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 권리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뿐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 결정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과 청구권적 성질(정보공개청구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등은 알 권리에 포함되기 어렵고, 이를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범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지만,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상충되는 개념으론 [[잊힐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잊힐 권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지우는 사설업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해진 사례는 아직 없으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비교적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일찍 시작된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잊힐 권리 자체가 최근에(구체적으로는 [[2006년]] [[유럽 연합|EU]]와 [[아르헨티나]]로부터) 발생한 개념에다가 알 권리와 상충되는 쟁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